
검사필증
요약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릴 때 사용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발행번호, 신청인 정보, 검사 결과 정보, 기사, 서명
내용
검사란 어떠한 기준에 비교해서 상태를 판단하는 행위이며, 검사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서식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알릴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신청인의 사업장 정보와 검사 결과 및 판정 항목을 기재한다. 하단에는 한국 전기안전공사 이사장의 날인이 삽입된다. 결과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기재한다.
작성팁
- 검사 필증의 제목과 발행번호를 기입한다.
- 신청인은 성명, 전화번호, 상호,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한다.
- 검사 결과는 검사 전기 설비, 검사 연월일, 검사자의 소속과 성명, 판정 결과를 기재한다.
- 판정의 결과가 부분합격이나 임시 사용일 경우 차기 검사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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