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내용증명
요약
채권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받는사람, 성명, 주소, 보내는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내용, 날짜, 발신인서명란.
내용
채권 내용증명은 채권에 관하여 통보할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이해관계자간의 채권, 재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채권양도의 통지, 계약해지, 시효중단의 경우에 내용증명서가 사용된다.
하지만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작성팁
- 일반적으로 통지서, 최고장 등으로 제목을 작성한다
-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어느것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맞추어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것이 좋다.
-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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