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타절합의서
요약
공사를 이행할 수 없어 타절 정산하는 경우 작성하는 합의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연월일, 내용,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고, 날짜, 갑주소, 회사명, 대표자서명란, 연락처, 을주소, 회사명, 대표자서명란, 연락처.
내용
공사의 계약 수행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의 완료가 불가능 할 때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혜지하는 것을 공사의 타절이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공사타절 합의서라 한다.
공사의 타절 시 하도급업체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고 검토하여 신속하게 타절조치를 하고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도의 징후로는 노임을 체불하거나, 대표이사 및 상호의 변경,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징후를 보인다. 사전에 노임채불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성검토시 대금지불사항을 점검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된다.
작성팁
- 타절 합의서를 받을 경우 공사의 지연금이나 하자보수비 등을 감안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임금채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대표를 선임하여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측, 근로자측의 직인을 날인하고 보관한다. 채불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과 근로제공일을 고려하여 개별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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