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내용증명서
요약
채무 내역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사용하는 증명서.
서식 구성항목
발신자, 수신자, 채무 내용 등
내용
내용 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를 행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채무 내용 증명서이다.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법률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작성팁
-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A4용지의 한쪽 면 만을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한글 혹은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질서 혹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 윤리 관념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는다.
- 문서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2부는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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