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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연봉협상] 일방적인 급여 조종

Q.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삭감조종 할 수 있는 건가요?

 

 

A. 사측요구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됩니다. 회사의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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