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금확인서
요약
공사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기성금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식.
서식 구성항목
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합계
내용
기성이란 어떠한 일이 미리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건설공사의 상황에서 실제 자재를 사용해 이루어져 있는 분량 부분을 기성부분이라고 지칭하며, 기성부분 즉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계약서 외 기타 관계 문서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 후, 발주처가 원사업자의 자금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하려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기성금은 이미 이루어진 도급금액을 말하며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을 약정한 뒤 도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계약으로 받는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말하고 기성금확인서는 이러한 기성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이다.
작성팁
- 기성금 확인서에는 건축공사와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합계를 도출하여 기재한다.
- 건축공사 부문에는 기초, 철근콘크리트,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목, 창호, 유리, 도배, 도장 공사가 있으며 설비공사에는 난방 배관, 급수 및 급탕 배관, 위생기구 설치가 있고 전기공사에는 전등 및 전열 설치, 전화 및 피뢰침, 화재 경보 공사가 있다.
- 각 공사의 개별 기성율과 전체 기성율을 기입하여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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