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정산표
요약
퇴직금 정산 시 사용하는 표.
서식 구성항목
소속, 성명, 지급액, 공제액
내용
퇴직금정산표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정산요청 시 작성하는 표이다.
퇴직금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지급 내역을 퇴직금정산표에 기재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작성팁
-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 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 지급액과 공제액을 기재한다.
- 퇴직금 정산 후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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