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포기각서
요약
재산을 분할할 때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고인 성명, 본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 상속인 성명, 본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첨부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날짜, 신고인 서명날인
내용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혹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이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할의 근거는 재산에 구성의 대한 기여도이다. 또한, 각자의 직업과 수입도 참고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산 분할이 일어날 때 이를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 포기 각서이다. 따라서 이 각서에는 재산을 포기하게 된 이유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 소유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실한 결정 끝에 서명을 하는 것이 옳다.
작성팁
-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할 때는 분할을 포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작성 후 2년 동안의 법적 효력이 있다.
- 재산 분할은 현금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충분히 생각을 거친 후 각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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