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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인감증명원 - 비즈폼 서식사전




인감증명원


요약
문서에 찍은 인감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국적, 인감, 주소이동사항, 국외주소지, 부동산매수자

내용
인감증명원은 사용하는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작성팁
- 인감증명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혹은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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