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임대계약서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원룸을 임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월세(전세)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차 기간, 임차인 유의 사항
내용
임대는 월세와 전세를 아우르는 말이다. 원룸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원룸을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원룸 임대 계약 전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원룸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한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직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작성팁
-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차후 법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은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계약 전 총 3회에 걸쳐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은 등기부의 저당금액을 확인하며 저당금액은 집값의 20~30%가 안전하다.
- 계약금, 잔금 지급은 등기부상 소유자 통장으로 한다.
- 임차인은 특약사항에 도배, 장판 등에 관한 보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차후 문제의 소지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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