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내용증명서
요약
해고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받는사람, 성명, 주소, 보내는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내용, 날짜, 발신인서명란.
내용
내용증명이란 수취인에게 특정내용을 통보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해고 내용증명의 경우 부당한 해고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해고를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발신인이 처한 상황이나 부당한 해고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우체국이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부분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작성팁
- 내용증명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통지서, 최고장 등으로 사용한다
- 통보나 손해배상청구 등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어느것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맞추어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것이 좋다.
-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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