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명세서
요약
퇴직급여의 세부내역을 상세히 표기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내용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를 세부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퇴직 급여 충당금 조정 항목에는 영 제60조 제1항에 의한 한도액, 영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을 기재하고 한도 초과액 또한 계산하여 기입한다.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항목에는 각 계정명으로 구분을 하여 총 급여액 및 1년 미만, 1년 계속 근로한 임원, 사용인데 대한 급여액을 기입한다.
작성팁
-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란에는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 사용인데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차감액란에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충당금환입액과 충당금 부인 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기입한다.
- 누적 한도액란에는 기말 현재 전 사용인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에 4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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