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시공계획서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명, 공종, 현장 소재지, 발주자, 수급인, 공사개요, 직접 시공 계획
내용
직접 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따른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고 해당 공사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되면서 직접 시공 대상이 나누어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 공사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 시공 계획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직접 시공 계획서라고 한다.
직접 시공 계획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공사 감리자에게 계획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시공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는 공사는 전기공사,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공사 등이 있다.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직접 시공 계획서의 공사명을 기록하고 공종과 현장 소재지를 기록한다.
- 발주자와 수급인의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공사개요에 따른 도급 방법과 계약 성질을 기록하고 계약일자와 착공 일자, 준공 예정일을 기록한다.
- 직접 시공에 따른 도급금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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