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인감 사용대장
요약
인감 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을 기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인감종류, 신청자(성명, 일자), 제출처, 용도, 사용자(성명, 일자), 확인
내용
법인인감은 법인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여 신고된 인감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인감 사용대장은 법인인감의 사용자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기록하여 인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이다.
사용내역을 기재함으로써 확실하게 법인인감을 관리하는데 도움되는 서식이다.
작성팁
- 법인인감의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감을 신청하는 일자뿐만 아니라 언제 사용하는지 해당일자도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인감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제출처를 기재하고 그 용도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한다.
- 정확하게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법인인감 결재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작성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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