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보내용증명서
요약
계약 해지 통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된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한다.
작성팁
-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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