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내용증명서
요약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사용하는 내용증명 양식.
서식 구성항목
수신, 주소, 발신, 주소, 제목, 부동산의 표시, 내용, 날짜, 발신인 서명란.
내용
내용증명이란 계약 해지 통보, 손해배상청구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증금 내용증명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 반환 독촉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작성팁
- 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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