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차규정
요약
근로자의 월차 휴가에 대한 운영 및 방침에 대해 규정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방침, 기준 및 절차, 연차휴가일수 계산, 휴가계획 및 사용, 연차휴가보상, 휴직경우의 연차휴가, 보고 및 기록 등
내용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는 없어진 제도이다. 단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시되어있다. 또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들이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휴가에 대하여 조직의 방침과 사용절차 연차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를 연월차 규정이라고 한다.
작성팁
- 연차휴가는 주로 근로자의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로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무급 또는 유급),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 휴가 또는 하계휴가를 부여할 규정을 넣을 법적인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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