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해운항만청 직원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와 손해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계법령인 선박안전법과 유선및도선업법의 행정청의 검사의무와 수선·운행정지명령의무는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명·신체등의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항만청 직원이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선박검사증을 교부하고, 결함있는 선박에 대해 수선을 명하거나 운행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선박안전법 제5조,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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