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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질문]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국민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처분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령과 위반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을 이유제시라고 합니다.(행정절차법 23조) 즉 근거법령과 어떤 위반사실에 대해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적법한 처분이 되고, 그런 이유제시가 없다면 처분당시나 사후에 상대방이 그 취지를 알았다고 해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판매를 하면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도 이유제시가 없으면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인용판결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판결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적법한 이유제시절차를 거쳐 다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세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제30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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