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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

[질문]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발령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면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건축허가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국민의 자연적 자유권을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해제해주는 허가에 해당하므로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8조, 행정소송법 2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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