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반대차선 차량의 바퀴에 쇠파이프가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국도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판례는 사고발생전 30분전 도로관리청 차량이 순찰할 때 낙하물(쇠파이프)이 없었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학계의 다수견해와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객관설) 그에 따르면 자동차가 진행하는 국도에 쇠파이프와 같은 낙하물이 있는 것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고발생 30분전 도로점검시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는 점에서 넓은 국도에서 더 짧은 간격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상의 하자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도 부인하였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