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매매계약서
요약
주택 매매에 따른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매매대금 및 지급일, 목적물 인도, 공사도급관계의 정리, 토지이용관계, 권한양도, 행정 관련사항,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약사항, 계약일자, (갑)주소,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을)주소,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내용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분명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 계약관계 시 구두상으로 성립된 계약 내용은 절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문서를 통한 증명 내용이 있을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매매는 계약 당사자 간 일방이 먼저 재산 권리를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분명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며 의견 일치를 통해 원만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작성하는 문서를 주택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 주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잔금이나 계약금을 치르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추가로 설정된 내용이나 근저당 또는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문서는 보통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며 매매 대상물에 대한 계약 금액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작성된다.
작성팁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 대금을 기록하고 매매 대상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며 지급 일자도 함께 기록한다.
- 매매계약 목적물에 대한 인도 내용과 권한 양도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일반적인 계약 내용과 별도로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매매계약에 따른 일방적인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당사자 간 각자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서는 각 한 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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