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요약
현금 지급에 따른 영수 내역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영수증 고유번호, 성명, 발행인 주소, 발행인 성명, 발행일
내용
현금영수증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 간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현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바로 통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물품 공급에 따라 거래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시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금 영수증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카드 이외에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수동 발급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 소득 공제시 혜택이 주어지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현금 거래에 따른 영수 내역을 확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문서를 현금 영수증이라고 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증명 문서로 반드시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현금 거래가 발생한 거래 일시를 기록하고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현금 영수증 카드 번호는 13개 이상 19개 이하로 구성되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카드는 1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자는 현금 지급에 따른 금액의 20%가 연말 정산에 포함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에 1%의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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