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지급규정
요약
근로자가 퇴사시 기업에서 지급 해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여 기록하여놓은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적용범위, 지급기준, 퇴직금 산출방법, 근속기간의 계산, 지급제한, 지급방법,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자 등
내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작성팁
- 퇴직금(법정 퇴직금) = 계속 근속연수(재직 일수/365) X 30일분의 평균임금
- 임시직, 일용직 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 근로자 요청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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