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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간이영수증 - 비즈폼 서식사전




간이영수증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에 대한 영수를 확인할 때 간편하게 작성하는 간이영수증.

서식 구성항목
관리번호, 받는 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작성 연월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내용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반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간소하거나 공급 대상이 소비자인 경우에 과세사업자로 분류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자의 정보만 기재한다. 이러한 약식으로 간단한 기재사항만 기재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간이 영수증이라고 한다. 간이 영수증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작성팁
-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일반 세금계산서보다 간략히 기록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
- 간이 영수증은 최대 3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정도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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