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신청서
요약
합의이혼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혼인 당사자, 부모, 복적 또는 부흥할 가, 신본적, 부흥 또는 일가 창립 장소, 기타 사항, 재판 확정일자, 친권자 지정, 증인, 실제 결혼 연월일, 실제 이혼 연월일, 20세 미만 자녀수, 이혼의 종류, 이혼 사유, 교육 정도
내용
합의이혼 신청서란 부부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자,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다.
합의 이혼의 경우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신청을 해야 성립되며 이혼 당사자 외에 대리인 출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합의 이혼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된다. 이혼 신청 서류가 모두 접수된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데 보통 1개월~3개월 정도이며 자유의사에 따라 단축이나 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작성팁
- 협의이혼에 따른 필요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혼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필요서류에 따라 발급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정확한 기관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 협의이혼에 따른 최종 절차가 끝난 경우 반드시 이혼 확인에 대한 등본을 제출하여 분명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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