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증명서
요약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수신, 주소, 발신, 주소, 제목
내용
기본증명서는 과거 호적제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된 이후에 생겨난 증명문서로 개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문서로 주로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문서이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이 담겨있으며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보통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발급을 위한 용도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증명서는 직접관할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며 무료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를 나열하자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작성팁
- 기본증명서는 소재지 관할센터가 아니더라도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다.
- 기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 직계혈족이나 형제 외에 일반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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