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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인감증명서 - 비즈폼 서식사전




인감증명서


요약
문서에 찍은 인감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국적, 인감, 주소이동사항, 국외주소지, 부동산매수자

내용
인감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증명청을 통해 인감을 접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등록청에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등이 있다.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한 시기는 3개월 이내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작성팁
-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감은 등록시 1인당 1종만 등록 가능하며 규격과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감 등록이 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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