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수면허의 대상인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 하였다고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특수면허만을 취소하지 않고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까지 취소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수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엔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1조, 78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위 레이카크레인은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위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위 레이카크레인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행위는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의 사유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종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68조; 제70조; 제72조;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5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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