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씨와 이씨가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김씨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씨는 김씨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처럼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거부의 의미를 갖게 될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의 하나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12조) 법률상 이익이란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이익이 근거법률 등의 해석을 통해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나 한 지역의 업소의 수를 제한한 경우에, 수인이 같은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경원자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원자관계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허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거법률해석을 통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록 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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