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및보충설명]
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⑶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⑷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⑸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파양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제806조).
[ 민법 제905조; 제908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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