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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혼인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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