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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민법 1113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비율 ×유류분비율을 유류분액으로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1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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