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부모 등이 혼인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제817조). 참고로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결혼할 수 있지만, 한정치산자는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제808조).
[ 민법 제807조; 제808조; 제816조; 제8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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