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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8조). 이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주의할 것은 자신이 한 이혼이 사기에 의한 것임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 민법 제823조; 제834조; 제838조; 제839조, 가사조정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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