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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나아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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