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딸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다만 결혼을 할 때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로서 그만큼은 상속분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0조; 제1008조; 제1009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