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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질문]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따라서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친권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성년으로 대우받으므로 다시 혼인을 할 때도, 전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민법 제808조; 제826조의 2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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