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이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과거에는 민법 제809조에 의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은 취소사유이고,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 7. 16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현재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효력이 상실되었고, 실제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친척이라면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할 때 8촌 이내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민법 제809조, 호적법 제76조,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대법원예규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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