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질뿐 결혼한 부부처럼 동거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참조) 따라서 약혼자 사이엔 성관계를 가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약혼의 해제는 민법 제804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파혼입니다. 이 경우 약혼을 해제한 남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 민법 제804조; 제806조; 제826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