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인사 [채용] 채용진행-3


03 채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면접 및 결과검토)

​
ㆍ 인사팀은 면접일정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면접자 및 담당부서와 확인합니다.

ㆍ 면접관에게 면접 해당자의 이력서 및 면접평가표를 송부합니다.

ㆍ 1차면접 후 2차면접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날짜와 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ㆍ 실무면접 진행 후 면접평가표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해당부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ㆍ 채용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의 입사를 진행합니다.

ㆍ 해당부서와 출근가능일자, 직급 등을 상의하여 대표이사와 면담 후 최종 입사를 결정

    합니다.

​

   법률정보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 10조)
①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신의 합격/불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채용여부의 고지대상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노하우&팁
ㆍ 면접관 사전 숙지사항 (ex:면접 가이드북, 면접 질문 체크리스트, 면접평가항목 리스트)
ㆍ 면접 진행요령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ㆍ 면접준비 및 진행 프로세스 

​

​
Q. 불합격자에게도 불합격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구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합격/불합격 여부입니다.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 및 기간이 아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교육 # 인사 # 채용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