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 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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