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확정정산 처리 흐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1. 대상사업장 선정
2.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결과 통지
◦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확정정산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동봉)
3. 확정정산 진행과정 안내
◦ 서면정산 : 자료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
◦ 현지정산 : 첫 출장 조사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
4.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대상 : 신고액 대비 5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추가징수 예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그 외의 사업장도 정산걀과에 대해 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시기 : 최종 결재 전
◦ 통지내용 : 확정정산의 법적 근거(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 확정보수(임금)내역, 보험료 추가징수 예상액, 소명자료 제출기한,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 기한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 부여
◦ 통지방법 : 시행문을 출력하여 통지
5. 확정정산 결과통지
◦ “확정정산 결과 알림통지서”로 통지
-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및 보수지급액 통보로 처리되는 사업장은 확정정산 결과 알림통지서 사용 불가
6. 이의신청 절차 안내
◦ 행정심판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경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소송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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