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이중소득시 신고문의. 저희 회사 직원이 다른 곳에서 개인사업자로 직위는 대표자인데 이럴 경우 이중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시 저희 회사에서 회계처리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직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서 추가로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시면 귀사의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