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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사내 동호회 활동내역 회계처리 문의

사내 동호회 활동내역 회계처리 문의. 현재 4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동호회 회원당 월 \3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를 회계처리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질문드립니다. 1) 동호회 운영비 지급시 별도의 증빙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사내 취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동호회 회원당 월 \3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를 회계처리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질문드립니다. 1) 동호회 운영비 지급시 별도의 증빙처리 없이 지급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각 동호회 활동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동호회 인원에 따라 지급하고 증빙없이 처리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월 지원비를 각 동호회 활동 유형에 따라 일년치를 한번에 지급하기도 하고, 3개월 단위로 선지급 후 나중에 증빙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출에 대한 증빙만 갖추어 두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1. 해당 동우회에서 실제 비용을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지출 건별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친목 도모 목적의 사내 동호회에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에 해당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만원 초과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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