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인테리어 비용처리 문의. 법인명의로 상가를 몇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통로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을 처리할때 시설장치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아님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어차피 언제 매매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시설장치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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