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사무실 신축공사 회계처리 문의. 현장에서 가설 사무실을 지어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가설사무실 신축공사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끊어 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취득세 납부 12/31 2,652,030 5월 30일 발행(가설사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에서 가설 사무실을 지어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가설사무실 신축공사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끊어 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월 30일 발행(가설사무실 신축공사비) 공급가액 9,600,000 부가세 960,000 구축물 9,600,000 / 미지급금 10,560,000 부가세대급금 960,000 *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사무소는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축물으로 처리한 다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지급 10,560,000 미지급금 10,560,000 / 보통예금 10,560,000 취득세 납부 12/31 2,652,030 구축물 2,652,030 / 보통예금 2,6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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