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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의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 작년에 실수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불부합자료가 나와서 소명을 하야하는데 우리쪽 과실인듯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할듯합니다. 이에대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받는 것이며, 당해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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