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 작년에 실수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불부합자료가 나와서 소명을 하야하는데 우리쪽 과실인듯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할듯합니다. 이에대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받는 것이며, 당해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