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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자가용에 쓰여진 유류대 경비인정 문의

자가용에 쓰여진 유류대 경비인정 문의. 사업자가 비업무용이라서 자가용을 부가세신고시 공제을 못받았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으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에 쓰여진 유류대는 경비인정을 할수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차량운반구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 등 그 유지비용은 경비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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