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 정비와 검사비용 회계처리 문의. 법인명의의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이 3백만원(부가세포함) 이고, 따로 자동차검사비용 5만원(부가세포함) 이 청구되어 계좌이체 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수리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비용 포함) 2. 8인승이하 승용차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경승융차는 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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